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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추가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c**k9**** 공감0
조회5,912 작성일10/9/2014 9:46:45 AM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상황은
3월에 I-140고 I-485를 신청하고 6월26일에 EAD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26일자로 I-140 진행에 대한 추가 서류에 대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의 경력이 풀타임으로 했는지 팟타임으로 했는지를 증명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의 변호사님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도 하더군요.

질문 입니다.

1.제가 가지고 있던 F1 신분이 4월 30일에 상실 되었습니다.
180일동안은 괜찮다고해서 그랬는데 그 180일도 다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을 받은 회사에서 EAD 카드로 취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영주권 진행중에 180일이 지나도 괜찮지요?
또한 카드를 받고도 안하고 있다면 그 또한 왜 일할수 있는데 왜 안했냐고
할수있다고 저의 변호사님은 얘기 하십니다. 아님 다시 편지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2.추가서류를 넣고 어느정도가 지나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요....)

3.가장 우려스러운것은 180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혹 간단히 그점에 대해 설명 가능하실지요?

이상 두서없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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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10/9/2014 1:18:46 PM
이미 I-485를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신분유지는 되고 계시는 상황이고 245(K)조항에 적용되는 180일 이라는 규정은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80일 규정은 I-485 접수이전의 180일이내의 신분 위반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EAD 카드의 경우에도 I-485진행중에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을 하셔도 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급행으로 진행을 안하신것 같은데 추가서류를 넣으면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은 걸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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