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14 11:01:53 AM 안녕하세요이전 본문의 내용중에 담당 변호사가 이혼날짜가 확실하지 않는경우, 이혼서류를 받을수 없다고 하셨는데, 관련 내용을 이혼서류를 발급하는 정부단체에서 받으셔서 제출하라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