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신 상태에서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신후 또는 신청후 지문날인후 해외체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므로, 2년동안의 해외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으시고, 1년간 해외체류를 하신다면,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것으로 간주가 될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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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