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6/2014 7:14:35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가 되시고 처음 받으신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므로, 그 기간내에 복수로 사용 가능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