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미연방 국세청 (IRS)도 교회는 감사를 함부로 할수없습니다.
교회이외의 다른 단체라면, 그 목적에따라, 감사 소견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든, 단체의 담당 회계사는 감사를 할수 없습니다. Independency를 인정할수 있는 제 삼의 CPA가 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 하기위해서는 Not-for-profit 단체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CPA안에서도, 특별한 designation이 필요한데요, 많치 않습니다. 감사 목적이 Compliance가 목적이라면, 좀 큰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