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자발적으로 남아있다면 임금지급을 할 의무는 없어지지만, 고용주가 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서명을 받아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