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을 내지 않으나 보고는 합니다.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지만 만일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그때에는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엄청난 페널티를 내야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