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도 7월중에 한국에서 장모님으로부터 제가 $95,790을 그리고 제 처가 $95,790을 각각 미국통장에 입금 (증여)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비거주자로부터 십만불이상 상속 또는 증여 받았을때 다음해 텍스보고시 해 주게 되어 있는 폼을 제출해야할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연장신고기간 (10/15/2012)을 넘어서 지금에야 2011년도분을 텍스보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위의 증여금액에 대해서 보고대상이라고 한다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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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답변일11/30/2012 8:04:19 A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지금 금액으로 보아 각 개인당$100,000이 되지 않으십니다. 이 경우는 보고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송금받으신 서류만 잘 정리하셔서 보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