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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현금증여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공감0
조회2,832 작성일11/29/2012 5:56:40 PM
안녕하세요 작년도 7월중에 한국에서 장모님으로부터 제가 $95,790을 그리고 제 처가 $95,790을 각각 미국통장에 입금 (증여)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비거주자로부터 십만불이상 상속 또는 증여 받았을때 다음해 텍스보고시 해 주게 되어 있는 폼을 제출해야할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연장신고기간 (10/15/2012)을 넘어서 지금에야 2011년도분을 텍스보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위의 증여금액에 대해서 보고대상이라고 한다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신속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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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2 8:04:19 A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지금 금액으로 보아 각 개인당$100,000이 되지 않으십니다. 이 경우는 보고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송금받으신 서류만 잘 정리하셔서 보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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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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