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11/29/2012 3:33:39 PM 안녕하세요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자녀의 수입이 $1000 정도라고 예상될때부모님은 자녀의 W-2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자녀도 dependent로 넣어서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세금보고는 연인컴이 $1000만 있을시 따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29/2012 3:53:33 PM 안녕하세요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수입이 있는 20세의 학생은 부모님이 dependent로 claim을 하도록 하시면서 따로 자신이 personal exemption claim없이 자신의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예 independent로 부모님으로 부터 나와 따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입에 따라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금보고시 결정해야합니다위 학생의 경우 $1,000의 수입이 w-2로 FIT공제를 얼마나 하고 받은것인지 아니면 1099form으로 받으신 것인지에따라 보고해야 할지 안할지도 결정됩니다.. 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