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중간에 처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때, IRS규정을 보니까 영주권취득전에는 Nonresident Alien으로 미국내소득만 신고하고 취득후에는 Resident Alien으로 한국소득도 함께 보고할수 있는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연초부터 에 소득보고하는 것 같은데 전 연초에 한국소득이 많아서 과세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됩니다. 저같은 경우 Dual Status를 주장하여 영주권취득전 한국소득에 대해 Federal Tax를 피할수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29/2012 11:29:30 AM
Dual Status로 하던지 안하던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이처럼 신경쓰며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세금보고할 때 회계사와 상의하여 유리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 무슨 결정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세금이 적은지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계산할 일입니다.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