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후 IRS에서 편지가 온 상태에서 수정보고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는데 편지를 잘 읽어 보세요.
이런 실수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일반인들이 이런 경우 판단할 때에는 두 지를 반드시 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가령 마약을 판 돈도 범죄이지만 세금을 내야한다)
-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문서화된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일단은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낸다고 생각한다. 즉 왜 과세소득이 아닌지 법적 이유를 알아야하며, 이것도 과세소득이 되냐하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보고가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가 풀타임 학생인데고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이는 나이가 24세 이상이라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혹은 딸의 세금보고가 독립된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확인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잘 모르겠거든 아까워마시고 수수료를 내서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페널티와 이자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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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정황상 실제상황을 질문한 것이 의문이 가는데....
풀타임 학생이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불법(illegal)입니다. 만일 주정부 EDD 에서 알면 조사를 받고 원금 외에 여러 페널티와 이자를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