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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새영주권자의 한국소득 신고 범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c**im3**** 공감0
조회6,726 작성일11/28/2012 5:59:26 AM
저는 최근에 미대사관에서 영주비자를 받았고 내년 4월달에 랜딩하려고 합니다

아직 미국에서 소득은 없고요. 현재 한국에서 임대소득이 매월 있읍니다. 제가 듣기로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IRS에 보고해야한다고 하는데 보고 하는 범위가 랜딩후인 4월부터인가요? 아니면 1월부터 다해야 하는가요? 좀 헷갈립니다.

어떤분은 4월에 랜딩해도 IRS에는 연도별로 소득보고를 해야 함으로 1월부터 해야한다고 하고 어떤분은 3월까지는 영주권자가 아니어서 공항에서 랜딩을 해야 정식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거라서 4월이후 부터 보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제가 IRS 사이트를 봐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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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8/2012 11:21:07 AM
세금보고는 1년 단위인데 1월1일에서 12월 31일로 합니다.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을 보고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미국에 살지 않아도 소득이 있으며 세금보고를 합니다. 예를들어 영주권자가 미국과 적대국가인 북한에서 살면서 소득이 있으면 미국 IRS에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 살아도 마찬가지이고 또는 미국 영토내에 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금보고는 대개 1040을 작성하여 1년단위로 하는데 년중 중간에 US RESIDENT가 되면 DUAL STATUS로 보고할 수도 있지만 1년 전체를 살아온 다른 US redents처럼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저 보고 안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3월이니 4월이니 나누지만.... 실제로는 세금보고를 통해 금전적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이라면 철저하게 세금보고를 해야 합법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누립니다. 나중에 세금보고할 때 회계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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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9:22:08 AM
미국 국외(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기 이전에는 미국의 납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시는 4월부터 미국의 납세자가 되시는 것이므로 4월부터의 전세계 소득(한국 임대소득 포함)을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의자의 경우처럼 영주권자로서 연중에 미국의 납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추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미국의 납세자가 되는 시점을 미국 입국일(한국에서 영주권을 수령한 경우)이나 영주권을 받은 시기(미국에서 영주권을 수령한 경우)가 아닌 해당 연도의 시작일인 1월 1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에는 4월부터 미국의 납세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1월 1일부터 미국의 납세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월부터 미국 납세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Dual status로 세무보고를 해야 하는 데 4월부터의 소득을 보고하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세무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1월 1일부터 미국의 납세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1월 1일부터의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많은 세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한 지를 판단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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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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