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커머셜 빌딩을 1년 이상 소유하셨으므로 장기투자소득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적용됩니다. 장기투자소득의 세율은 0% (tax free)와 15% 두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세금보고하실때 싱글로 보고하시고 연수입이 $35,350 이하이면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연수입이 $35,350 이상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5만불 소득의 15%는 $22,500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하실때 부부공동으로 하시면 부부공동의 연인컴이 $70,700이하이면 15만불에 대한 세금은 없고, $70,700이상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에서 주었던 세금혜택이 2012년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2013년 1월부터는 장기투자소득세율이 10%, 20%의 세율로 바뀝니다. 재정절벽에 대한 의회의 결정이 아직 진행중이므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기본세율도 올라가고,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도 올라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15만불에 대한 절세방안은 Like kind Exchange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보유하신 건물을 팔고 지금것보다 더 비싼 투자용 건물을 구입하면 15만불의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금을 지금 내지 않는 것이지 아예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이연시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