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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자소득에대한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공감0
조회1,730 작성일11/25/2012 8:38:28 PM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년전에돈을 빌려서 그해,그 돈으로 business 가 아닌 property(6 plex)
사는데 썼는데,매해마다 빌린돈에대한 이자를 1099 를 발행하지 않은상태에서
조금씩 지급해 오다가 올해 남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 했습니다.

이경우 매해 1099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불한 지금까지의
이자모두를 올해 세금보고시 1099에 모두 포함시켜,한꺼번에 경비처리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동안 이미 몇해전에 지불한 이자는,
올해의 경비에 포함 시킬수 없는지요.

다시한번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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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11/27/2012 10:06:50 A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Investment property를 구입하기위한 것이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 이자에 대한 것은 안되고 올해 것만 가능합니다.
이자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년 세금보고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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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7/2013 2:17:17 PM
1. 1099 발행

개인 간의 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 시에는 1099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연도들에 1099의 발행없이 지급한 이자도 유효합니다.


2. 이자의 비용 처리 (이전 연도에 지급된 금액 포함)

구입하신 Property는 임대 부동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 비용은 Investment interest expense가 아니라 임대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연도들에 지급되었으나 세무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이자 비용들은 수정 보고를 통해서 다시 보고하고 반영하면 됩니다. 단, 대체로 보고 시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세무보고서들의 수정을 통해서는 추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이자 금액

개인간의 채무 관계에서 지급되는 이자의 금액이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은 지급된 이자와 증여로 간주합니다. 즉, 세무 당국의 규정에 따라서 연간 지급될 최소의 이자 차액이 $1,000일 때 실제로는 $500만이 이자로 지급되었다면 그 차이인 $500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시에 $500은 채권자의 추가 이자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빌려준 돈의 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자 소득은 연간 이자율과 돈을 빌린 사람의 연간 투자 순소득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질의자께서 8만불(10만불 이하)을 빌리셨고 질의자의 2012년도 연간 투자 순소득이 $1,500이라면 돈을 빌려 준 분의 이자 소득은 8만불의 3%(세무 당국의 최소 이자율이 3%라고 가정할 때)인 $2,400이 아니라 $1,500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질의자)의 연간 투자 순소득이 $1,000 이하이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빌린 돈의 금액이 10만불 이하이고 돈을 빌린 사람의 연간 투자 순소득이 $1,000 이하이면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는 법적인 최소 금액의 이자 소득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투자 순소득에 임대 사업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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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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