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2 10:29:59 AM 안녕하세요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일년에 $13,000까지는 증여를 하셔도 세금보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