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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또 답답해서 글드립니다..카드빚에 대한 판결인지?

지역Michigan 아이디w**l65**** 공감0
조회4,709 작성일11/26/2012 10:43:38 AM
안녕하세요..
여러번 글을 올려서 조언을 받아서 남편의 카드빚을 해결해볼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법률용어를 몰라서 또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빚이 얼마되지 않지만 그때에는 사정이 좋지않아서 미루었지만
이제는 제가 대신 조금이나마 갚을수있을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인지알고싶습니다.
남편이 뇌졸증으로 아직 한국에 있어서 더 어려운것 같습니다..
남편앞으로 summon이 온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남편이 미국의 court 에 편지를 보내어서 조금이나마 갚겠다고 했지만 계속 경찰에서 출두하라고 하고
할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저한테도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했지만 저도 영어를 할줄 몰라서 두려운 마음에 출두하지않았더니 며칠전에 이런 편지가 왔어요..
1)This portion to be complted by the court only 라고 적고 그옆에는
To the Garnishee :Mak the amount intered pursuant to this writ payable to and mailed to: The paintiff's attorney 라고 있구요..
그아래에는 To the Defendant:
1.If a state tax refund or credit is intercepted pursuant to this writ,the the state treasurer will notify you on a discloeure form.
2. You have 14days after being notified of an intercept to file objections
to the writ of garnishment with the court.If you do not object within time,the intercepted tax refund or credit held under this writ will be applied to the judgment 28days after the disclosure was filed with the court.적힌내용이구요..
그뒷면에는 Proof of service
아마 이난에다가 적어서 보내라는 것인것 같은데
3. 이난에 보면 ....
I declare that the statements above are true to the best f my information,knowledge,and belief.라고 적은후에
4)Servie fee 라고 적힌옆에 Miles traveled fee 는 무슨금액을 적어라고
하는지요?
5)또 그아래에는 Incorrect address fee 와 그옆에 Miles traveled fee
라고 적혀있는데 이 금액은 무엇을 적어야하는지요?
6)공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증은 남편이 지금 미국에 없는데
이 내용을 보내서 사인을 한후에 미국에서 제가 공증할수 있는지요?
7)만약에 court 에서 판결이 나면 남편과 같이 제 명의로 된 집에
차압이 들어 오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모르는것 투성인데도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죄송합니다..
이 편지는 어떤경우에 오는 편지인지도 궁금하구요..
지금이라도 상대방 변호사 한테 가서 협상을 해서 돈을 갚으면 되는지요?
최선의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번 답변주신분들과 이글을 봐주신분에게도..이런글을 쓸수있게
제공해주신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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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6/2012 12:03:33 PM
일반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서류이고, 어떻게 대처 하실지 모르시는 상황이실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부분 까지 고민하고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카드빚을 페이 하지 않았을때 생기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카드 빚이 charge off(부실 채권을 싼 가격으로 다른 콜렉션에 팔게 됨)
하여 콜렉션으로 넘기게 되고 콜렉션이 그 빚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소송 하게 됩니다.
소송이 되고 나서 저지먼트를 받으신 상태 이신거라 이해 됩니다.
그이후 은해에 있는 돈을 차압 하거나
월급을 차압 하는 절차를 마지막으로 시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하게 되더라도, 은행에 돈이 없거나 정말로 재산도 없으시게 되면 소송한 회사도 어떠한 방법을 없습니다.

즉 지금으로써는 형편이 되신다면, 소송한 로펌 에 전화 하셔서
달달이 조금식 낼수 있다, 남변은 medical problem으로 한국에 있고
수입은 이것 밖에 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려서 최대한 적은 금액을 내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셔서 삭감 하고 목돈으로 한번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다면, 그냥 나두셨더가, 나중에 파산을 하시는것도 고려 해 보시면 좋습니다.
파산은 경제적으로 빚에대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을때
법적으로 빚에 대해 대응할수 있는 최상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6/2012 8:46:10 PM
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은 남편과 저의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현재 집 페이는 제가 내고 있는데 그집에 압류가 들어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ㄷ립니다..
답변일 11/26/2012 11:56:00 PM
제가 알기로는 집이나 저축등 재산이 있다면 다 압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전문가님께 질문 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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