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날짜에 맞추어서 운전면허증이 끝나도, I-485 신청시 I-765 와 I-131 을 함께 신청하셨다면 취업허가서가 여권 만료까지는 나오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영주권이 나오신다면 영주권을 지참하시고 DMV 에 방문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취업허가서를 지참하시고 DMV에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곘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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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51 스템프 +1
재정보증서류 ref +1
한국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