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인 본인께서 I-130을 접수하셔서 승인을 받으시고,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시게 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I-130 과 I-485를 함께 접수하실수 있겠지만,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시므로, I-130을 접수하시고,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에 I-485를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