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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미혼아들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ur040**** 공감0
조회1,337 작성일10/15/2014 2:07:27 PM
저는 2010년에 아들을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들이 21세가 넘어버려서 21세이상 미혼자녀 범위에 들어가 아직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 두분의 변호사께서 제가 시민권을 따면 진행이 빠르게 된다하여 이젠 제가 시민권가 되어, 아들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범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진행이 빠르게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포기하면 다시 아들이 영주권자의 카테고리로 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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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9:14:57 AM
그냥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카테고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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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6/2014 1:34:47 PM
정말 진심으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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