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의 경우 또한, 영주권 포기의사를 입국 심사시 검사하게 되는데, 배우자와의 인공수정 문제로 어쩔수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는 서류들을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과 함께 지참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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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