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궈자 미혼자녀초청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204**** 공감0
조회1,398 작성일10/13/2014 9:07:22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2008 년 3월 부모님이 영주권받으시고 바로 저를 초청을 해주셧는데 신청서 받았다고 온서류 지금 보니 제가 한국에 있는거로 초청을 해놓으셧다고 하네요 작년4월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시고 영주권자 21+ 미혼자녀에서 작년에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변경을 하셧습니다 지금 거주지는 텍사스입니다 받아 놓은 날짜는 2008년 3월 입니다 지금 텍사스에서 저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캘리포니아에서 했고요 거주 국가를 미국으로 수정을 하면 무슨 이득이 있을지요? 수정을 안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우선순위 날짜를 보면 1년정도 남았는데 부모님이 알아본 바로는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신청시 미국에 있엇다는 수정) 내년 4월에는 워크 퍼밋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4/2014 9:08:51 AM
안녕하세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기간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노동승인서와 여행허가서 또한 함께 영주권 발급 전에 받으실수 있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4/2014 8:30:54 P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