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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사기 피해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l**tinn**** 공감0
조회6,267 작성일10/12/2014 7:39:48 AM
안녕하세요?
지난 2004년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의 남편인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라는 사람에게 245i조항이 해당될수 있으니 영주권 신청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자격여부를 보겠다해서 여권과 I094를 복사해서 건네준적이 있습니다.
몇달뒤 그 사람이 EB-1카테고리로 I-140, I-485그리고 I-765를 접수하고 그 Receipt과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찾아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해서 일부 $3000을 건네주고 나서 얼마후 생각해보니 영주권 신청서류에 사인한적도 없을뿐더러 신청서조차도 본적이 없다는 사실에 뭔가 꺼림칙한 마음에 그 남자의 부인인 직장동료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되어 부인에게 부탁을 했었던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지금의 남편에게 이사실을 이야기 하고 남편이 이 서류들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 결과 이민사기라는것을 알게 되고 그 변호사가 케이스 중지 요청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후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혼인신고도 얼마전에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보니 이민국에서 보내준 각종 서류들과 인터뷰 통지서에 나온 저의 A number가 그때 부로커에게 받은 서류들의 그것과 같은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에서 인터뷰때 문제를 삼을것 같아서 케이스 진행중지 요청서를 보낸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보니 너무 오래전이라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케이스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중단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인터넷 Case Status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어쩐 방법으로 이민사기 피해자라는것을 증명할수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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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0/12/2014 12:17:15 PM
변호사에게 취소를 요구를 했다는 편지라도 받아 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예전에 신청한적이 있는지에는 사실데로 답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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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0/14/2014 11:43:48 AM
이민사기 (misrepresentation) 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 willful) 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서등에 서명한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신청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결여되어 이민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명의 진위여부는 필적감정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중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인터뷰 하는 담당관이 이민사기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601 웨이버를 제출하라고 하면 담당자와 잘 얘기해서 필적감정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한 서류가 아니다라는것을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것입니다. 601웨이버란 이민 사기가 있음을 기정사실화 하고 신청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며 USCIS 에서의 601 웨이버는 승인받기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민사기가 아니었다는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영주권이 거부된다면 이민판사앞에서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는 즉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근거하여 이민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서류를 미리 받아보시고 필적 감정등을 의뢰하셔서 이민판사앞에서 그 신청서의 서명자가 본인이 아니었다는것을 증명한다면 이민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601 웨이버 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면서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봐 주겠다고 한것이지 영주권 신청을 의뢰한것이 아니라는것을 강조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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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3/2014 1:08:45 PM
문제가 생기면 어느정도까지 심각해질수 있나요?
미리 대처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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