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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결혼

지역Washington 아이디y**nsoo797**** 공감0
조회3,113 작성일10/10/2014 5:27:41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시민권자 결혼 문제 때문에 질문 올립니다.

전 미국 시민권자이고 결혼할 상대는 한국 국적의 여성입니다.

제가 잠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한국 방문하자 마자 한국 국적의 여자와 혼인 신고가 가능 한지요?

2.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에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3. 이 모든 일들을 2주에서 3주사이에 처리를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4. 모든게 가능하다면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개인이 준비하기 힘들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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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3/2014 8:23:19 AM
안녕하세요

한국 결혼 서류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하여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지만, 두분이 국적이 다르실지라도 결혼이 가능하시고, 혼인증명서를 이용하여서 한국 국적이신분을 미국대사관을 이용하여서 영주권 초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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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14 1:20:27 AM
한국에서 혼인 신고는
혼인신고자 일방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만,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거주민증 내지는 여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혼인신고에 변호사까정 필요가 없고
부지런히 발품팔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10/12/2014 11:01:08 AM
제 주위에서 질문자와 똑같이 하신분을 보았는데.
그렇게하면 시간이 1년 이상이 걸리더군요.
다른분은 약혼자 초청을 하니 6개월내에 미국으로 들올 수 있으니
들어와서 6개월내에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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