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3/2014 8:23:19 AM 안녕하세요한국 결혼 서류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하여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지만, 두분이 국적이 다르실지라도 결혼이 가능하시고, 혼인증명서를 이용하여서 한국 국적이신분을 미국대사관을 이용하여서 영주권 초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2/2014 1:20:27 AM 한국에서 혼인 신고는 혼인신고자 일방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만,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거주민증 내지는 여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혼인신고에 변호사까정 필요가 없고부지런히 발품팔면 될 것입니다.
f**h123**** 님 답변 답변일 10/12/2014 11:01:08 AM 제 주위에서 질문자와 똑같이 하신분을 보았는데.그렇게하면 시간이 1년 이상이 걸리더군요.다른분은 약혼자 초청을 하니 6개월내에 미국으로 들올 수 있으니 들어와서 6개월내에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