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초청 재정보증

지역New Jersey 아이디f**ke**** 공감0
조회2,603 작성일2/17/2022 7:19:20 PM

아들이 21세가 되어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큰아들이 21세로 초청인인데 학생이여서 재정보증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녀가 7명인데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18세가 넘어서 새금보고시 

부양가족에서 제외시켰고 현재 저희부부와 5명의 자녀가 저희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재정보증인의 인컴을 계산할 때 저희의 자녀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은 모두 시민권자여서 영주권은 저희 부부만 신청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8/2022 9:08:02 AM

재정보증시의 가족수는 '보증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초청받는 분이 세금보고상에 자녀가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 하더라도, 초청하는 자녀가 동거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가족수에 포함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민권자 자녀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의 자녀라 하더라도 보증인의 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22 10:04:11 PM
안녕하세요

피초청인이 아닌 초청인의 세금보고 가족수 기준으로 정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