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신 것이 취업영주권으로 추정되는데, 취업 영주권은 '근친가족' 초청과는 달리 신분이 유지되지 않으시면 재차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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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