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모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미혼자녀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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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