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하여 외국국적을 얻게 된 경우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이란' 과 같이 혼인과 동시에 그 나라 국적을 얻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미국의 경우, 결혼 후 '영주권'을 얻게 되고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한국 국적을 잃게 되므로, 이중국적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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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하여 외국국적을 얻게 된 경우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이란' 과 같이 혼인과 동시에 그 나라 국적을 얻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미국의 경우, 결혼 후 '영주권'을 얻게 되고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한국 국적을 잃게 되므로, 이중국적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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