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셨으므로, 국적회복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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