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교회에 갑자기 나와서 여러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옷을 다른나라에서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하고 판매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은행송금증을 받고 바로 CANCEL 를 하는 수법) 수출자가 외국 운송사에게 소송을 하여 이것이 미국에 있는 운송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수입한 사람은 회사를 3개월만에 CLOSING 하고.판매한 회사에 근무 하면서 쳅터 7을 하였습니다.2000 불받는다고 하였고. 매주 골프를 치고있습니 다 챔터 7도 몰래 하여 지금 온교회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건도 있다고 합니다. ㅇ어찌할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냥 경찰에신고 하라고 하지만 돈이 없고, 안갑아도 된다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3시간마다 트라우마에 걸려 있습니다.정말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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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2014 11:20:03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여서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상으로 고발을 하실수 있으시며, 민사상으로 고소또한 가능하십니다. 참고적으로 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