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나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나 서비스에 대한 고발의 경우, 소비자 협회나 캘리포니아 보험 협회에 신고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