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40시간 이상도 오버타임이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도 오버타임으로 간주합니다. 오버타임의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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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