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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코로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T**itos0**** 공감0
조회1,966 작성일2/17/2022 1:33:38 PM
히스페닉 직원한명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되었다고 일주일 결근을하여 혼자 이리뛰고 저리뛰고 했는데, 이 직원이 캐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여서 (불체예요 ) 어쩔수없이 그렇게 하자는대로 하며 했는데,
오늘 주급을 주는데 일하지 않은주 일주일치를 안주었더니 성질내고 가더라구요.
제가 어디에선가 봤을때 몇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체 만 페이해 주는게 아닌가요? 다시 찾아왔는데 도저히 못찾겠어요.
게다가 어렵게 캐쉬줘가며 (저는 정말 합법적으로 텍스보고할수있는 사람을 찾다가 못찾아 어쩔수없이 제발 비난하지 말아주세요)일시켰는데 그 직원한테 결근한 날 페이를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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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영국 님 답변 답변일 2/19/2022 12:54:38 AM

안녕하세요.


캐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자면 페이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 2월 18일에 발효된 새로운 법에 의하면, 직원이 26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코로나 감염 등으로 full-time 직원이 일하러 나오지 못했을 시 최대 80시간까지 유급 휴가가 보장 됩니다. 이 법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두 소급 적용이 됩니다.


글쓰신 분의 업장은 직원이 1명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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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영국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22 12:45:27 PM
님에 질문을 읽다보니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얼마전 종업원 둘이 코로나로 일주일을 쉬었는데
PAID SICK으로 일주일 페이 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페이 해야하는것은 26명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종업원이 노동청에 PAID SICK 으로 클레임을 하면
어차피 주어야 할것 기분좋게 페이해 주심이 어떠신지요?
요즘 정말 종업원 구하기 힘듭니다
한번 눈 질끈 감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다보면
몇배로 더 버실겁니다
화이팅
답변일 2/18/2022 3:35:36 PM
사정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edd 에 고발할수 있으니 그냥 페이하세요.
그리고 항상 타임카드를 사용하며 돈 페이할때 싸인을 받아두세요.
의심하면 그렇지만 꼭! 화근을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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