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2개월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임금이 나오고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처리가 잘못되어 기존에 다녔던 한국내 회사가휴직처리 되면서 일부 임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지요? - 이중 취업으로 불법이 되어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영주권 취소등,,,) -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받았던 임금을 되돌려 줘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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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10/2012 10:47:43 AM
영주권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민법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세금보고는 이민국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게 됩니다. 직업이 몇갸던지 중요하지 않으며 모두 보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