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질문 1: tax return 하실때 실제로 내셔야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제를 했거나 더 적게 했거나 정산을 하셔서 더 많이 공제했다면 돌려받으시게 되고 그 반대가 되시면 tax return할때 더 내시게 됩니다.
TAX RETURN하실때 두 부부가 filing joint로 하시고 아이들도 TIN#를 신청해서 17세 이하면 CHILD TAX CREDIT을 받으시면 됩니다. Tax purpose상에서 거주자로 간주되는 방법에는 그해에 32일이상 미국에 거주하셨으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총합적으로 182일이상이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그해 거주한날수와 1/3의 전년도 거주한 날수와 1/6 의 전전년도의 날수를 합해서 182일이 넘으시면 거주자로)
질문 2: CHILD TAX CREDIT는 고려하지 말고 세금을 공제하도록 하시고 TAX RETURN에 정산하도록 하세요.
질문 3: 앞으로 미국에 머무르실 계획이시다면 FICA( SS & MEDICARE)를 공제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시다면 PAYROLL담당자에게 FICA부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참고로 SOCIAL SECURITY & MEDICARE부분을 공제하시면 나중에 SOCIAL SECURITY BENEFIT을 적립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