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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과거 영주권자도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f**se**** 공감0
조회5,608 작성일12/6/2012 4:35:36 AM
안녕하세요,

제 질문에 답견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가, 한국에 돌아가면서 2010년 하반기에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미국에 간적이 없고, 2010년부터는 미국에서 소득도 없습니다. 2009년까지는 매년 세금보고를 했으나, 2010년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한 년도의 세금보고서(2010년)를 제출하지 않았고, IRS에 영주권 반납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반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에 세금보고의무가 있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 2011년이나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아무 소득이 없는데도,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존속하는 것인가요? (마지막해 세금보고를 않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변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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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11:24:23 AM
비전문가의 소문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10년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소득이 없었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도 일정소득 이하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 자산이 2백만불 이상이거나 소득이 높았던 경우 국정이탈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xit tax라고 하는 것인데 최소한 잘나가는 치과의사 정도는 되야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 포기한다고 무조건 Exit tax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대개는 국적이탈에 대하여 IRS에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4만7000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

2010년 영주권 포기 후 계속 한국에 거주하면 2011년에 봄에 2010년에 대하여 마지막 세금보고 하시고, 앞으로는 미국에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훗날 다시 신분의 변경이 있으면 또는 비록 국적 포기 후 nonresidnet라도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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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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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2 8:49:59 AM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고, 미국에서 수입도 없다면, 미국에 세금의무가 당연히 없겠죠.
답변일 12/6/2012 7:48:27 PM
회계사님, 답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0년에 영주권을 반납했으니, 2011년 부터는 nonresident 인건가요? (2010년분 세금보고 여부나 IRS에 영주권 반납사실을 통지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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