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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Donation Money

지역California 아이디m**ohnn**** 공감0
조회1,034 작성일12/5/2012 9:52:16 PM
저희 아들이 사립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매년 Donation을 하라고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를 하면 되나요?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궁금 해서요?
도네이션 한 금액은 얼마 까지 보통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물론 이 것도 각자의 인컴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불 인컴 기준으로 한다 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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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11:51:03 AM
charitable contributions은 adjusted gross income(not gross income)의 50 %를 넘지 못하고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 30% 혹은 20%의 기준이 있지만 대개 소득의 10%를 넘는 일이 적고, 금액이 크면 IRS에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공제보다 좀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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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2 8:29:57 AM
Charitable Deduction Limits:
Your deductions can't be more than 50% of your adjusted gross income (AGI)
(총수입이 아니고 조정후 수입)
if the donations are to:
Public charities
Colleges
Religiou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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