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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증여 (명의 변경)

지역New Jersey 아이디d**hcho**** 공감0
조회4,914 작성일12/5/2012 4:08:53 AM
안녕하세요.

저는 카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저와 저의 딸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딸(한국국적자로 H1B 비자로 취업중임)이 얼마전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서, 지난 봄에 저와 저의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사위의 이름을 같이
올렸습니다(금년 5월), 이와 관련 아직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이름을 Deed에서 빼려고 합니다. 저는 E2 dependent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만, E2로 하던 회사(법인)은 closing(2011년 1월 신청)하여
주 정부로 부터 Termination 허가를 금년 3월에 받았으며, 저는 지금 가족방문
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첫번째 증여관련,
1.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지요?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요.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면, 언제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저는 거주자인지 혹은 비거주자인지요?

두번째 예정인 증여관련,
1.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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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11/2012 8:14:24 AM
질문에 해당되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질문하신 분은 미국의 정규납세자입니다.
즉 미국의 모든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집의 명의 이전에 관하여는 명의 이전과 동시에 증여가 이루어
진것입니다.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질문하신 분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3.보고는 2012년도 분을 개인세금보고(1040)보고 기한과 같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증여세 일평생 공제액이 $5,120,000이니
보고만 하시면 세금은 해당 안될 것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11:14:29 AM
질의자께서는 2012년 5월 (사위분의 명의가 추가 되었을 때)에 사위분께, 질의자 이름을 소유권자 명의에서 삭제하실 때에는 사위분과 따님께 각각 증여를 하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따님께서도 2012년 5월에 남편의 명의가 추가되었을 때 남편께 증여를 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자께서는 5월의 증여 (사위)와 이후 본인의 명의 삭제 시 (사위 & 따님)에 대한 증여 보고를 하셔야 하고, 따님께서는 5월에 남편분의 명의가 추가되었을 때에 대한 증여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증여가 이뤄진 시기에 질의자와 따님께서 미국의 증여세법상 거주자이시라면 증여 보고만 할 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만(평생 증여공제 약 500만불을 적용하면), E2 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 체류하신 질의자는 미국의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는 되실 수 있으나 증여세법상의 거주자는 되실 수 없으므로 각각의 수증인을 기준으로 2012년에는 $13,000, 2013년에는 $14,000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따님의 경우에도 2012년에 영주권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항구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표명되지 않았다면 H1 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 체류하신만큼 미국의 증여세법상 거주자가 되실 수 없으므로 수증인을 기준으로 $13,000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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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2 1:48:15 AM
박동익 공인 세무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 두 경우 ( 저의 사위의 이름을 Deed에 올린 것 : 금년5월, 그리고
이번에 저의 이름을 Deed에서 빼려고 하는 것 : 금년12월중으로 예정), 저는 거주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처럼, 저는 카나다인으로서, E2 visa dependent의
자격으로 2009년 1월 부터 거주하고 있다가, 지난 2011년 6월에 회사(법인)폐업을 신청하여 금년
3월에 폐업 허가를 주 정부로 부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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