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있으셔서 현재 소셜스큐리티와 메디캐어를 받고 계신 중이시고 미국 거주 20여년만에 조만간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껏 한국 부동산에 대한 재산 보고를 미국에 안하셨습니다. 시민권 신청시나 아님 앞으로 보고 안한 한국집때문에 현재 받고계신 혜택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실까 걱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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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2/11/2012 8:22:06 AM
질문요지에 대한 답만 드리겠습니다.
1.한국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세금보고의무는 없습니다. 2.아마도 SSI를 받고 계신듯 한데 염격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난 미국에 재산의 평가액이 $2,000(미국의 집 1채와 자동자는 제외하고)이상 있으면 이를 신고하셔야 하고 SSI를 받을수 없습니다. 3.이것이 문제가 되면 시민권문제도 문제가 야기 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