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실 당시에 외국인 대상 융자 프로그램 으로 40%를 다운하고 stated doc loan으로 융자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모든 주택구입 융자나 재융자의 government loan은 2009년 이후부터 인컴,본인의 자산, 집의 벨류,크레딧스코어를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full docs의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갖고 계신분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소득이 외국에서 발생 되더라도 미국내에서 최근 2년간 텍스리턴과 w-2에 의해서 소득이 증명되시면 재융자가 가능하시며 외국에서 소득 그자체가 재융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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