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보고시 재산세나 주택융자 이자 공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낸 세금 (withholding tax나 estimated payment)가 없다면 돌려받을 것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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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