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행정명령 발표일인 11월20일기준으로 시민권자의 부모이고 2010년 1월1일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이므로 부모책임추방유예프로그램(DAPA)으로 추방유예와 노동허가를 제공받게 됩니다.
2.시민권자의 자녀로 미국내에서 입국금지유예(Provisional waivers of unlawful presence)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입국금지유의 가장 핵심인 극한어려움(Extreme hardship)의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될것입니다.
3.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245(i)조항은 혜택을 받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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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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