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1:42:11 PM 안녕하세요아직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은상태에서 Full Time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를 받으셨고, EAD/AP 나온상태에서 일을 하시고 있으시므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16/2014 6:58:04 AM Work permit를 받으시고 합법적으로 근무하신다면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