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4 7:35:02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되시는 부모님께서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시는데, 부모님이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해당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5:59:42 AM 부모님께서 영주권를 포기 하시고 영주 귀국를 하셨다면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부모님를 통해서 I-130를 승인 받으셨다면 청원서도 더 이상 유효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