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딸을 초청해 놓았는 데 곧 서류가 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금 보고를 남편과 함께 얼마를 해야만 딸을 초청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제가 세금보고액이 미흡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딸을 초청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모자라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딱 일년만이라도 그 금액에 적합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그 전 년에는 소득이 적었는 데 2015년에 2014년 세금 보고액을 그 액수만큼 임의로 만들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죄송합니다.
초청은 해야 되는 데 인컴은 안 되니 걱정이 앞섭니다. 좋은 답변, 정확한 답변 빠른 시간내에 올려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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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3/2014 1:07:30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Household 사이즈에 따라서 본인의 수입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수입만으로 힘드시다면, 제 3자의 공동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여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따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할 예정이고, I-864 재정보증서도 제출할 예정이라면 질문자의 가족 Household Size(질문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수 + 피초청인)에 대한 미국연방 Perverty Guideline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이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현금자산으로 재정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Perverty Guideline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