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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엄마가 딸 초청시 보증인자격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지 알려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공감0
조회2,461 작성일10/22/2014 9:41:21 PM
제가 딸을 초청해 놓았는 데 곧 서류가 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금 보고를 남편과 함께 얼마를 해야만 딸을 초청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제가 세금보고액이 미흡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딸을 초청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모자라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딱 일년만이라도 그 금액에
적합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그 전 년에는 소득이 적었는 데 2015년에 2014년 세금 보고액을
그 액수만큼 임의로 만들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죄송합니다.

초청은 해야 되는 데 인컴은 안 되니 걱정이 앞섭니다.
좋은 답변, 정확한 답변 빠른 시간내에 올려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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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3/2014 1:07:30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Household 사이즈에 따라서 본인의 수입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수입만으로 힘드시다면, 제 3자의 공동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여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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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0/24/2014 1:41:10 AM
답변>>
질문자가 따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할 예정이고, I-864 재정보증서도 제출할 예정이라면 질문자의 가족 Household Size(질문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수 + 피초청인)에 대한 미국연방 Perverty Guideline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이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현금자산으로 재정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Perverty Guideline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질문자의 소득이나 현금자산으로 재정보증하시기 어려우면 미국 거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소득 또는 현금자산으로 연대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14 10:08:30 PM
본인이 자격미달이시면 친척이나 지인들중 누가해 주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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