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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시기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guk**** 공감0
조회3,756 작성일10/22/2014 8:48:54 PM
저는 작년에 종교비자를 받았습니다. 종교비자 기간이 4/18/13 ~ 6/15/15 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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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0/23/2014 12:39:57 AM
답변>>
종교이민(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B-4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14세 이후부터 2년이상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종교 단체에서 유급으로 종교 관련 업무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신청자가 소속된 한국의 종교 단체와 동일하거나 연관된 미국의 종교 단체로부터 Job Offer(고용 제의)를 받아야 하고 그 단체는 신청자에게 유사한 직위의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줄 정도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그 종교단체는 미국 국세청(IRS)에 면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B-4 종교이민 비자의 수속절차는 미국 이민국에 I-360 종교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에 승인 받은 후에 DS-260 이민비자 수속과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 또는 미국내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준으로 보면 질문자가 종교비자를 받기 이전에 미국 고용주 종교단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국의 교단 또는 미국의 교단 소속 종교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향후 이러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상기와 같은 자격을 갖춘 미국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교단 소속 종교단체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면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을 하여 약 10개월에서 1년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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