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장 문제가 되는 일은 없겠지만,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우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면서, 그에 대하여서 문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다면 (두분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본인께서는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되므로, 영주권 취득하신후 5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