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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로 본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 공감0
조회2,585 작성일10/22/2014 10:38:31 AM


답변을 해주신 모든분글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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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4 11:41:39 AM
안녕하세요

1) 당장 문제가 되는 일은 없겠지만,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우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면서, 그에 대하여서 문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다면 (두분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본인께서는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되므로, 영주권 취득하신후 5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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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0/22/2014 10:17:36 PM
답변>>
질문자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하여 영구 영주권을 받았으므로, 지난 조건부 영주권 기간에 진실되게 결혼생활을 유지했고, 조건해지신청 서류에 거짓진술이나 위조된 증거가 없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그 중에서 1년반 동안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은 미국의 어느 한 주(State)에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에 이민국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14 5:38:53 PM
그렇다면 임시영주권에서 5년인가요? 아님 정식영주권에서 5년이란건가요?
답변일 10/23/2014 8:40:04 PM
영주권카드에 적힌 날짜로부터 4년 9개월되는날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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