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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작성 중 수정테이프사용 가능한가요?

지역Michigan 아이디h**uh****** 공감0
조회2,068 작성일10/21/2014 9:33:52 PM


1. 현재 i-130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G-325 와 i-130 형식에 하얀 수정테이프를 사용을 해도 괜찮은가요?


2. 저는 영주권자이고 아내는 F1비자로 미국에서 공부중 입니다. 저는 현재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나와있는데 서류에 Reentry permit 복사본도 첨부해야 할까요?


3.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을 때 우체국에서 파는 서류 봉투에 모든 서류와 사진, 그리고 체크를 넣어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 혹은 클립이나 파일에 넣어서 보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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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4 9:42:54 AM
안녕하세요

1)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이민국측의 혼동에 대비하셔서 새롭게 Form 을 작성하셔서 보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Reentry Permit 복사본은 함께 동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G-325 에 본인의 지난 5년간의 거주지 기록에 한국에 거주하신 것을 꼭 기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관련 서류들을 봉투에 집어넣으셔서 보내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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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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