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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 opt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00**** 공감0
조회2,139 작성일10/21/2014 5:09:08 AM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보내온 birth certificate 에 place of birth 은 경상남도고요,
marriage certificate에 place of birth (미국에서 제가 작성한 서류죠) 은 서울이에요.
제가 정말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서류상 경상남도로 되어있어서 이런문제가 생겼는데요,
green card apply 하는 form들을 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f1 비자와 opt 신분으로 있는데, 일을 그만두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제 상태가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그 이후에 grace period가 두달 정도 남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불법체류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렇다면 이런경우에 영주권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opt 관련인데요,

grace period 때문에 불법체류가 되지않는 경우라면, 조만간 다시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려면 영주권이 나오거나 다른 temporary working permit이런게 필요한지요?
영주권 신청과 함꼐 opt 말고 다른 temporary working permit 이 무슨 form 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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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1/2014 7:25:37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되신다면, 이민국에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본인께서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불법체류자가 되신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I-130 (이민청원서), I-485(영주권신청서), I-765(노동허가서), I-131(여행허가서) 를 함께 접수하신다면, 지문날인후,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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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1/2014 6:42:35 PM
한국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상의 출생지는
본적지도 아니고 주민들록상의 거주지도 아니고, 병원주소 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사람이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출생지는 서울시 강남구가 됩니다.
평생 경기도 수원에서 대대로 사는 사람이 서울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조하세요.
답변일 10/21/2014 6:48:57 PM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출생지가 주민등록지가 아닌 병원 주소 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좀 이상해 집니다.
출생지를 병원주소가 아닌 산모의 거주지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기도 아지만,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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