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되신다면, 이민국에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본인께서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불법체류자가 되신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I-130 (이민청원서), I-485(영주권신청서), I-765(노동허가서), I-131(여행허가서) 를 함께 접수하신다면, 지문날인후,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