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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PERM Refil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ade0**** 공감0
조회3,354 작성일10/20/2014 2:33:35 PM
올해 초부터 시작한 취업 2순위 영주권에서
얼마전 PERM단계 Audit으로 직장으로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아보니 현재 진행중인 audit case들이 1년 반 전의 케이스들이라고 하던데,
PERM단계 audit의 평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것인가요?

또한 어떤분은 refiling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 광고 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고해서 또 접수를 한다는거에 대해
이민국에서 서류를 보는 시스템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Refiling을 한다는것에 대한 장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현재 접수 case를 audit과정 거치면서 기다려보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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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1/2014 7:12:43 AM
안녕하세요

감사에 걸린경우, 현재 대략 16개월에서 2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며, 노동허가 신청서를 철회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감사에 답하지 않고, 노동허가신청을 철회한경우, 앞으로 2년동안 연방노동부의 감독하에 구인광고를 해야하는 제제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노동허가가 거부된경우, 고용주가 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1년이내에 노동허가를 재신청한다면, 연방노동국에서는 Audit, 그리고 연방노동부의 감독하에 재광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니, Audit 이 걸리셨더라도, 감사에 대한 답변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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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1/2014 6:53:19 AM
어디서 보니깐 오딧 걸렸다고 Drop하고 다시 신청하면 오딧 다시 걸릴 확률 100%라고 하던데요.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하면 괜찮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건 어디 까지니 풍문이고…..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 매년 10월 1일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방법.

다시 Prevailing Wage를 노동청에서 받는데 2~ 3개월 광고하는데 2순위라 돈 더들고 2개월 기다리고 PERM 접수하면 5에서 6개월 거의 일년 걸리죠.

지금 오딧 케이스가 2013년 4월을 심사중이니 님의 Priority Date(펌 신청일)에서 1년 반을 더하면 대강 심사 날짜를 알 수 있죠.

만약 님의 PD가 2014년 1월 1일이라면 현재 10월 21일이니 9개월 소요에 8개월 더하면 님은 대략 8에서 9개월 기다리면 오딧결과가 나올껍니다. 아마 2015년 유월이나 칠월쯤. 오딧 걸린 날짜로부터 1년 반은 아니고 오리지날 PD부터 계산하는 거니 좀 덜 억울하겠죠........ Refiling 하고 이민국하곤 아무 상관이 없죠.. 노동청에서 LC 노동증명서를 받으면 그 이후부터 이민국 소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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