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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VC FEE 단계에서 거주지 증명 서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공감0
조회1,581 작성일2/19/2022 6:05:56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초청자 ) 한국 거주 하면서 (사정상 )
 배우자 초청 할때요
 만약 NVC FEE 낼때
 단계 입니다
 미국 거주 예정지 적고 미국 거주지 증명 서류 제출 할때요
 1,  세금보고  주소도
     미국 큰 언니네 주소
2,  아메리카뱅크 스테이트 먼트 고지서도
     미국 큰  언니네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3. 추가 거주지 증명 서류로
   생각 하는 것이
   미국 큰 언니네 주소로
   구글에서 LEASING AGREEMENT 인쇄 해서 계약서 를
   부동산 에이전트 통하지  안고서
   큰언니와  제가 싸인하고서
   제가 써서 NVC 제출해도 되니요?

4. 실제로 미국 이민비자  받고가서 큰 언니네 같이 살다가
   집 구해서 나가 살 계획 입니다
   이렇게
   거주지 증명 해도 되는 건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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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22 10:20:38 PM
안녕하세요

해당 방식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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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1/2022 8:30:06 AM

Leasing Agreement는 기왕에 있는 것이라면 내 주시면 되고, 거주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실관계에 맞추어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세금보고 기록도 좋지만, 한국에의 체류가 일시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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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22 3:31:57 AM
변호사님
사실 한국에 장기 거주해여 할 상황인데요
남편 이민비자 인터뷰 단계선 부터는 영주미국 거주 생각 입니다
실제로
거주 안 하면서 언니랑 Leasing Agreement 계약서 단 둘이 써서
NVC 에 내면 문제가 되나요?
NVC FEE 단계부터 거주지 증명 서류를 확실히 해야 하나요?

Leas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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